이날, 유태천 교통관리계장 등 교통경찰 5명은 이륜차 배달업체를 직접 방문해 배달원들을 대상으로 신호위반‧이륜차인도주행‧안전모미착용 등 주요 법규위반에 대한 사고 위험성을 설명하고, 반사재질의 안전스티커를 배달용 이륜차에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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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 | ||
대다수 사망자는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빠른 배달을 위해 신호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결과이다.
17년 3월 3일부터 개정 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사업주가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아하고,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의무화를 공포, 시행 중이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2017년 이륜차 안전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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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 | ||
또한 지속적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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