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11 16: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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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대상자 A씨(남, 29세)를 지명수배를 통해 구인하여 집행유예 취소 신청하였고, 지난 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절도죄로 2016년 4월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은 자로,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지키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할 목적으로 8개월 동안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며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지내오다 지난 3월 지명수배를 통해 검거되었다.

집행유예가 취소됨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서 8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고양준법지원센터는 올 상반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성인 대상자 7명을 구인·유치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한상익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소재를 감추는 대상자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등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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