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절도죄로 2016년 4월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은 자로,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지키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할 목적으로 8개월 동안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며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지내오다 지난 3월 지명수배를 통해 검거되었다.
집행유예가 취소됨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서 8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고양준법지원센터는 올 상반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성인 대상자 7명을 구인·유치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한상익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소재를 감추는 대상자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등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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