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기준 덕양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386건, 총 156,942천원으로 이 중 1만 원이하는 2,243건, 8,875천원이다.
납세자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해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다.
덕양구는 미환급 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 알림을 펼치고 있다.
또한 환급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안내를 추진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덕양구청 세무과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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