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와 읍·면사무소 및 출장소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11개반 2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동·식물 관련시설과 양어장, 버섯재배사, 농가창고 등 농업용으로 허가·신고를 받은 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를 허가·신고없이 불법으로 전용한 행위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성토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농지 불법 집중단속 시 농지 불법 전용 및 불법 용도변경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 후 이행 여부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향후 농지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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