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5월 초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돼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타 세목의 납기는 10일로 정상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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