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는 자경농민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에 대해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취득세를 감면 받은 지 2년 경과한 농지 517건이다. 감면세액은 2억2400만원다.
자경농민 감면은 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 온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주는 제도다.
시는 지목변경, 소유권 변경, 주소이전, GIS상의 농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 용도 사용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거쳐 위반 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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