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기청 심의 결과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로 선정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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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역특화발전특구위서 최종 심의·선정
5년간 311억 투입 3개·특화 16개 세부사업 실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제3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16년 1월부터 다양한 문화·예술·혁신교육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구를 ‘품격있는 교육·문화도시’와 ‘사람이 모이는 도시, 직장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에 따르면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타 특구와는 차별화 된 ▲역사문화교육사업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공교육 지원강화 및 참인재 육성 교육사업 등 3개 특화사업과 일차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 심의의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구는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를 조성하고 오는 2021년까지 총 5년간 3개 특화사업 16개 세부사업 311억9700만원(국비 1500만원·시비 112억8000만원·구비 199억200만원)을 투입해 교육특화사업을 추진한다.

16개 세부사업으로는 도봉 혁신교육지구사업(방과후 마을학교 확대·운영, 마을교사 육성·운영)과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도봉 역사문화탐방사업 등 지역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자원을 연계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구는 특구지정에 따라 5년간 마을교사 모집·선발 등을 통해 2543명의 일자리창출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산업연관표에 따라 경제효과를 산출하면 생산유발효과 574억3000만원과 부가가치파급효과 211억원, 사교육비 부담경감효과 23억원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특구지정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혜택을 바탕으로 원활한 특화사업 추진·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은 구의 도시 활력 증진의 큰 힘이며, 사람이 모이고 직장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탄생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가 품격 있는 교육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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