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을 원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 가능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6개를 변경할 수 있다.
군은 각 읍·면 주민등록 업무담당자에게 법 개정사항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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