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대구를 총 4만미(18억원 상당)를 초과해 불법 포획한 혐의로 어민 A씨(46) 등 46명과 불법 포획된 대구를 위판시켜 불법 유통한 혐의로 D수협 직원 B씨(44), 그리고 정상적으로 포획된 것처럼 공문서인 대구 반출증 등을 허위 작성·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도운 혐의로 E시청 공무원 C씨(47)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할당량을 초과하더라도 전량을 반출·유통시킬 수 있도록 '시청 공무원-수협직원-어민'들이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포획량을 초과한 어민이 더 있으나, 호망을 이용하는 포획방식에 따라 일부 초과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고의성이 짙은 500미 초과 포획한 어민에 대해서만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서는 "금어기간 중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할 공무원이 가담한데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강화를 요청했고, 대구 이외에도 불법으로 포획·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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