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AM 9~PM 6시 구제법 등 상세 안내
불법행위 적발 땐 합동 수사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내에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자는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불법)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지만 불법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는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시 민생호민관과 담당 공무원이 상주하며, 대부업체 불법 여부 확인,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구제방법 안내 등을 상담한다.
구는 상담 과정에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엔 서울시와 민생사법경찰단,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인 처분·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과 구제방법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예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담은 전화로 1차 상담 실시 후 필요시 방문상담을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은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담센터’, 금융감독원에서도 가능하며,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 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M 9~PM 6시 구제법 등 상세 안내
불법행위 적발 땐 합동 수사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내에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자는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불법)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지만 불법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는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시 민생호민관과 담당 공무원이 상주하며, 대부업체 불법 여부 확인, 대부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구제방법 안내 등을 상담한다.
구는 상담 과정에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엔 서울시와 민생사법경찰단,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인 처분·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과 구제방법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예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담은 전화로 1차 상담 실시 후 필요시 방문상담을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은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담센터’, 금융감독원에서도 가능하며,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 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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