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전형 발표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17 1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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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교육감 전형교 모집
원서접수기간 5월11~15일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7일 '2017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 전형 및 배정 계획'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전형은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입학시기를 확대한 조치로, 대상자는 2017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이하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2017년 이전에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이다.

대상자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오는 2018년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는 5월에 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고 합격하면 바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추가 전형교는 학교장 전형교와 교육감 전형교로 구분하며, 모집인원과 전형(배정)방법이 다르다.

학교장 전형교는 교육감이 승인한 '2017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을 기준으로 정원내 결원범위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추가 전형을 실시하며, 특성화고·특수목적고·자율형 사립고·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가 이에 해당한다.

교육감 전형교는 내신성적에 의거, 평준화지역 학군의 학교별 모집정원의 1% 이내(소수점 이하 절사)에 해당하는 인원을 합산한 인원 만큼 배정예정자(합격자)를 구역별로 선발하고, 구역별 배정예정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를 추첨 배정하며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이에 해당한다.

추가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 전형교는 해당 학교로, 교육감 전형교는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원서접수 기간은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일인 오는 5월11~15일이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부 ▲사진1장 ▲2017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원본제시)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이다.

합격자(배정학교) 발표는 오는 5월18일 오후 2시이다. 학교장 전형교는 해당 학교에서 발표하고, 교육감 전형교는 도교육청 고입관리담당팀에서 응시원서에 기재된 지원자 전화번호로 배정학교를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단 오는 5월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결석 등으로 출석일수가 부족할 경우 상급학년에 진급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전형 시에는 학년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1학년 잔여 수업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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