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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구는 2개조 6명의 단속반을 편성,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길동 신동아아파트, 고덕주공6단지·역세권 주변, 전세가격 급등 지역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 한다.
주요지도 단속 사항은 ▲ 다운계약서 작성행위 ▲ 중개보조원이 자격증을 대여해 영업하는 행위 ▲ 법정중개보수 초과수수 ▲ 전세가격 상승 유도행위 등이다.
구는 단속으로 적발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별단속기간 후에도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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