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오는 5월까지 지역내 중개업소 특별 지도단속 실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16 23: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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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2개조 6명의 단속반을 편성,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길동 신동아아파트, 고덕주공6단지·역세권 주변, 전세가격 급등 지역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 한다.

주요지도 단속 사항은 ▲ 다운계약서 작성행위 ▲ 중개보조원이 자격증을 대여해 영업하는 행위 ▲ 법정중개보수 초과수수 ▲ 전세가격 상승 유도행위 등이다.

구는 단속으로 적발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별단속기간 후에도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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