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매일 주ㆍ야간ㆍ심야 불시 단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달부터 제기동 정화여상과 정화여중, 이문동 이문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찻집’ 단속을 실시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민ㆍ관ㆍ경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구청 단속반과 동대문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매일 주·야간·심야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찻집 형태의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붉은 등을 달고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다.
유덕열 구청장은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중요한 의무”라며 “불법적인 영업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을 구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유해업소 불법 영업행위 신고는 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동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통학로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일 실시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단속실적을 보면 총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5개 업소 고발, 10개 업소 영업정지, 11개 업소 과태료부과, 40개 업소 시설개수ㆍ시정명령 등 학교주변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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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지난달 정화여중ㆍ여상 주변에서 열린 유해업소(불법 찻집) 단속 민ㆍ관ㆍ경 합동 캠페인 | ||
13일 구에 따르면 민ㆍ관ㆍ경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구청 단속반과 동대문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매일 주·야간·심야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찻집 형태의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붉은 등을 달고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다.
유덕열 구청장은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중요한 의무”라며 “불법적인 영업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을 구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유해업소 불법 영업행위 신고는 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동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통학로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일 실시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단속실적을 보면 총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5개 업소 고발, 10개 업소 영업정지, 11개 업소 과태료부과, 40개 업소 시설개수ㆍ시정명령 등 학교주변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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