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오는 5월2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의견청취를 실시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구청 지적과·구 홈페이지에서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제출 방법은 개별토지의 가격균형 여부를 확인,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별토지의 가격균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활용해 개별토지의 가격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해 확인 후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견제출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자로 결정·공시되며 개별적인 우편발송 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전화문의나 인터넷(구 홈페이지ㆍ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 또는 구 지적과 지가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12일 구에 따르면 구청 지적과·구 홈페이지에서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제출 방법은 개별토지의 가격균형 여부를 확인,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별토지의 가격균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활용해 개별토지의 가격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해 확인 후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견제출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자로 결정·공시되며 개별적인 우편발송 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전화문의나 인터넷(구 홈페이지ㆍ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 또는 구 지적과 지가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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