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옴부즈만 제도 본격 실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10 1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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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주민들 갈등 완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최근 구청 3층에 옴부즈만 사무실의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갈등 완화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옴부즈만’ 제도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를 위해 지난 3월 옴부즈만 공개모집을 통해 전 감사원 부이사관, 양천경찰서장 출신의 변호사, 전국옴부즈만협의회 부회장 출신의 변호사 등 3명을 ‘양천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주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 오해 소지 차단, 주민과 행정기관, 행정기관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 갈등 및 분쟁의 해결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기식 구 감사담당관은 “양천구 옴부즈만은 주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함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옴부즈만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제5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옴부즈만 고충민원처리 분야에서 5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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