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단체 카톡방’ 공유 글로 공직선거법 시비에 휘말린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이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과도한 보도행태에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음해성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구청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카톡의) 단체방은 2017년 1월, 보수진영 구성원들로 이뤄진 것으로 각자의 소신에 따라 자연스럽게 의견 개진을 해 왔던 것이고 이는 촛불 집회에서 외치던 사람들의 ‘민주’와 전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강남구청장을 정치적으로 탄압해 모종의 이익을 취하려는 특정 세력의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카톡은) 선거일 자체도 확정되지 않았고, 어떤 공직선거의 후보자도 아니었던 시점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특정한)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확정발표(2017. 3. 15.)한 이후에는 어떤 글도 공유하지 않았고 문제의 카톡도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 전달한 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마치 대통령 후보를 비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왜곡하면서 비방하고 있다”며 특히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음해하는 허위보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신 구청장은 “서울경찰청, 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배임 의혹 내사” 제하의 지난 5일자 모 언로 보도를 적시하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근거없는 음해와 인신공격성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에 적극 동참했던 야당 소속 단체장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 구청장은 “정치중립을 훼손하고 사전선거운동(혐의)은 (야당 단체장들이) 더 분명한데도 이에 대해서는 일절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남구청장의 카톡 내용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특정인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신구청장은 모 강남구의원과 관련, 2014. 12. 19. 헌법재판소로부터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며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노선을 같이 한다’ 등의 이유로)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는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다“ 며 ”이에 대한 철저한 실체적 진실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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