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선관위는 최근 5월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강화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등에 관한 선거법 강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강의는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이중학 사무과장이 각종 판례와 선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사무과장은 이날 선거법 상 제한, 금지돼 있는 주요 내용 및 최근의 정치관계법 관련 이슈 등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강의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아름다운 선거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에 앞장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 단속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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