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땐 과태료 최대 40만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동물등록증’ 발급을 실시,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에 나섰다.
6일 구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유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동물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등록번호 15자리와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반려동물 이름, 품종, 모색, 성별 등이 상세 기재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내장칩 시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하나를 택해 실시할 수 있다.
구는 반려동물 등록 후 동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면 등록 처리 후 주민등록증 형태의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등록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며, 소유 후 30일내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 과태료는 최대 40만원까지 부과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목록은 구청 홈페이지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증은 반려견을 안전하고 체계적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했다는 증명서로 견주와 반려견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며 “반려견을 가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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