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매월 저축땐 저축액 ‘최대 2배’ 환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10 08: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꿈나래·희망두배 청년 통장’
25일까지 참가자 모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25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하 희망통장)’, ‘꿈나래 통장(이하 꿈통장)’ 참가 희망자 모집을 실시한다.

희망통장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를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꿈통장은 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의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희망통장은 월소득 2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ㆍ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족 기준 357만원)인 주거, 결혼, 창업 등을 저축목적으로 하는 만 18~34세 이하의 청년이이며, 꿈통장은 결혼 후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서울시 거주)가 신청 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족 기준 357만원)이며, 가구당 1계좌(아동)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서류를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 서류 심사를 거친 후, 금융기관 정보조회(부채ㆍ신용등) 등 자격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오는 8월4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저축액의 일정 금액을 지원받고, 동시에 금융재무 컨설팅 서비스, 경제교육 및 복지서비스 연계등의 부가지원을 통해 일회성 복지시책에서 벗어나 자립ㆍ자활 의지에 실질적인 도움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