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시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로 '부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여성단체, 여성관련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하구 괴정동 지역에 신규로 설치된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현재 시에 5곳(부산진·동래·해운대·사상·동구)에 설치·운영 중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등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단체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시 여성가족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 여성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부산권 지역 여성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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