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음식 가져갔다가 법정 선 편의점 알바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7 1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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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8000원 절도혐의 기소
法, '벌금형 선고유예' 선처

[청주=최성일 기자]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 2만8000여원 상당의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세 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8000여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닐봉지를 절취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음식에 대해서는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갔다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주가 평소 직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재고 관리를 위해 폐기 등록한 뒤 별도의 바구니에 보관하도록 했고, 이를 매장에서 먹거나 외부로 가져갈 경우 허락을 받도록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A씨가 가져간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상품은 폐기 대상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물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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