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 연장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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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22일까지로
공유토지 간편하게 분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5월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3년 더 연장해 2020년 5월22일까지 운영한다.

구는 이번 특례법 연장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고 싶은 토지 소유자는 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토지를 분할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했다.

이런 중 특례법 연장이 시행되면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용적율·이격거리에 부적합해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라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며, 분할을 원하는 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분할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이 있으며, 해당 서류는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돼 있다.

앞서 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업무의 절차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했다.

이에 지난해까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19필지를 실제 점유현황에 따라 59필지로 분할 완료한 바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법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신청해 소유권 행사와 이용에 불편이 없길 바란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인 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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