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AI 이동제한 전면 해제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27 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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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가 120곳에 소득안정자금 조속 지원키로
해제 이후에도 대책본부ㆍ거점초소 24시간 운영


[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가 27일부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25일 대덕면 토종닭농가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래 132일, 4개월여간 시 전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해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기간 AI로 인해 닭 286만마리(32곳)와 오리 6만8000마리(9곳)를 살처분 매몰조치를 실시했으며, 시 전지역이 반경 10km 방역대내로 포함됨에 따라 지역내 전 가금류 농가(167곳)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또 AI 및 구제역 집중 차단을 위해 거점통제초소, 비발생 산란계농가 초소 등 총 36곳을 운영했으며, 긴급살처분, 소독초소 운영, 일제 합동소독 등에 인력 1만5000여명, 장비(차량) 2600여대 및 방역약품 10톤 등을 긴급 동원한 바 있다.

시는 이번 AI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이 약 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120곳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 약 3억원 등을 조속 지원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최근까지 전남·북과 충남에서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방역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과 거점통제초소 운영은 AI 종식 때까지 지속·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AI가 오리뿐 아니라 닭에서까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가금류 동절기 휴식년제’를 토종닭에까지 확대 추진함으로써 발생요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황은성 시장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시의 AI·구제역 긴급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모든 지역주민에게 감사하다”며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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