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최성일 기자]경남 김해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지난 2월16일~이달 17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수의계약 적정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수립·집행 여부, 예산회계 운영실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 관리실태 전반을 중점 감사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10건, 주의 43건으로 총 55건을 행정조치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사업자 선정에 관한 부분에서 A아파트는 300만원 이하의 공사를 하면서 견적서 2개 이상을 받는 수의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B아파트는 몇 달 동안 공사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긴급공사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긴급공사로 판단 수의계약 했고, C아파트는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유효한 3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해야 하나 2개 업체 참가로 입찰을 진행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잘못 계산해 과소 부과·적립하고 있었다.
예산회계 운영실태 부분에서 D아파트는 부녀회·노인회 등 자생단체에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도 하지 않았으며, E아파트는 각종 잡수입에 따른 충당금을 관리비 차감이나 예비비로 적립하는 등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운영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이 열람할 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록 작성 시 의결사항·발언내용 등 회의내용에 대해 명확히 작성해야 하는 것임에도 안건 내용과 결과만 간단히 작성했다.
그러나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캐쉬백이 있는 체크카드로 전기료를 납부해 캐쉬백만큼 관리비를 차감하는 모범사례도 확인했다.
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된 주요 지적 사항과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지역내 공동주택에 홍보할 계획이며, 오는 5월 말까지 7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2차 감사를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실태 조사로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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