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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에이미 인스타그램) | ||
관계자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말 열릴 남동생의 결혼식으로 인해 법무부 재량의 인도적 차원으로 한국행이 허용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yoon**** 들어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than**** 귀엽고 예뻤는데 안타깝다 계속 봤으면 좋았는데 다른 곳에서도 잘살기 바래요” “sdta**** 법을 무시하는데 친인척 같은 경조사 이런 것도 다 빼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한 달 만인 그 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으며 이번 입국의 기간은 법무부가 사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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