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거리 사채전단 OUT!···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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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대응조치 시동
광고물 수거 자원봉사 전개
경찰서와 단속 핫라인 구축


[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가 최근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 안성시 불법 사금융 조치 방안’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조치 방안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시민의 신체·정신·재산적 피해와 금융거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뿐만 아니라 시는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상가와 도로변 등 도심 곳곳에 불법대부업 광고물(사채명함)이 살포돼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도 이번 사업 추진의 취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불법 사채명함의 적극적 채집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시민들의 자율적으로 참여해 불법대부업 광고물을 수거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연중 1일 2시간이며, 시는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자세한 모집 공고 사항은 1365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대출·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로 인한 피해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LED 대형 전광판 및 시청 홈페이지, 실·과·소 및 읍·면·동 전광판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해 금융피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시민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안성경찰서와 ‘불법대부업 지도단속 HOT-LIME’을 구축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민원신고 접수 후 무등록 대부업자임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며, 무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안성시 및 경찰서에 관련 증거자료(녹취록·대부계약서·대부료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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