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31일까지 ‘2017년도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 815건에 대해 총 19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점용료는 차량 진·출입로 사용,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설치 등의 목적으로 공공용지인 도로나 구거, 하천구역의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에 부과하는 사용료다.
구에 따르면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정기분 점용료는 차량 진·출입로 사용,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설치 등의 목적으로 공공용지인 도로나 구거, 하천구역의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에 부과하는 사용료다.
구에 따르면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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