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환경개선부담금 11억6400만원 부과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14 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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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는 2017년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 7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는 상반기분 총 2만1136건, 11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이다.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재산이 압류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이체, 세입통합 ARS, 인터넷지로서비스, 위택스로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 규제의 일환으로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올해 안으로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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