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이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 2만4584대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인 오는 5월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해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한다.
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시에는 1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최초 납부일내 전액 납부할 경우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분 수납 전 오는 24일까지 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0% 감면된 금액으로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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