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신규 추가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 등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사항에 대한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원산지표시 품목은 기존 16개(소·돼지·닭·오리·양고기·배추김치·쌀·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민물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에서 4개(콩·오징어·꽃게·참조기)가 추가됐다.
아울러 원산지 표지판의 크기도 가로 29cm×세로 42cm(A3) 이상,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으로 변경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메뉴판 및 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산지가 표기된 주·월간 메뉴표를 공개해야 한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올해 달라진 원산지 표시 규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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