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3~14일 양일간은 여객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5~16일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교육에서는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강사를 초빙해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 관련법령 해석 ▲서비스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자동차응급처치 방법 등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내용의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업무 특성상 교육 참석이 어려운 1200여명의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통연수원의 현지 방문교육으로 마련됐다.
한편 시는 현행법상 ▲격년 이수(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매년 이수(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 ▲면제(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 등으로 구별해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수 교육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 종사자의 역량을 높여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대상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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