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사업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등에 의거해 추진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구는 오는 21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강제처리 공고를 낸 후 22일 이후에는 강제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압류·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기 바란다”며 “해당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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