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고액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시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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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상 지방세 미환급급 36.56%
소액 미환급 주민도 방문상담할 에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주민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7600여만원(3604건)으로 일제정리기간 동안 환급안내문을 일괄 재 발송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적극적인 안내로 주민들이 미환급금 전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오는 4월까지 1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미환급 주민을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10만원 이상 미환급금은 전체 건수대비 2.69%이나 금액은 36.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방문 후 주민 동의를 구하고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소액 미환급 주민도 직접 방문해 안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총 260여억원(1만9000여건)을 주민들에게 돌려줬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통보받은 후에도 소액이므로 무심코 신청하지 않거나, 거주불명, 국외이주자, 사망, 폐업 등의 사유에 따라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구청 세무2과 방문 ▲유선 등을 통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환급금을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 희망시 환급안내문에 동봉된 '지방세환급금 기부동의서 및 성금기탁서'를 구청 세무2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과 같이 행정기관이 납세자의 세금을 돌려받을 당연한 권리를 환급절차에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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