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없이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건축물대장 말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정보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건축행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는 ▲사용승인 도서 교부 ▲건축물 대장 말소 ▲가설건축물 등 신고시 모바일과 이메일을 활용해 신속·정확하게 정보교류가 가능한 스마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구는 설계도서 이메일 교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 최종도면(건축·구조·설치) 일체를 CAD파일과 별도로 PDF파일로 변환해 세움터에 등록 신청하고, PDF파일을 건축주 이메일로 제공한다.
또 건축주가 설계도서 재요청을 할 경우 세움터에 등록된 PDF파일을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구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간소화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을 유선 또는 이메일(철거사진 첨부)로 통보할 시 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방문해 처리한다.
철거·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직권으로 처리한다.
구는 문자안내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절차 사전안내 서비스도 시행한다. 가설건축물, 공작물, 착공기간에 대한 신고 유효기간 도래 전 건축주에게 미리 문자안내를 하고, 문자는 구가 자체 구축·운영하는 ‘노원구청 UMS 서비스’를 활용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구가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정보기기를 활용해 추가비용 없이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다른 행정서비스 분야에도 이러한 혁신이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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