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이주민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3월2~16일 2주간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는 ▲고등학생인 경우는 세대당 3회에 한해 2기분 정도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대학생은 세대당 1회에 한해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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