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용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3월17일까지 지역내 거주하는 신입 고교생 중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구는 지난달 11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학생 교복구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장애인 학생으로, 외국인 등록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학생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1~6급)돼 있어야한다.
단, 타 법령 등에 따라 유사지원을 받는 학생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교복구입비 신청에 관한 서약서 ▲고등학교 배정통지서(입학통지서) 또는 교복구매영수증 중 1개 이상 ▲장애인 학생 명의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불가)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학생 기준)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선발은 구청 장애인지원과에서 실시하며, 최종선발되면 동복 구매비 20만원을 지원받고, 하복 구매비 10만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조금의 불편함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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