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5인 이상의 주민들이 출자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청 자격은 지역내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둔 주민 최소 5인 이상이 출자한 기업이어야 하며, 6인 이상 출자시 구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의 조직 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형태만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의 지정은 먼저 구에서 신청 법인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후 1차로 서울시 심사를 거쳐 2차로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의 20% 이상은 마을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기업당 5명 이상의 회원이 24시간 이상의 설립 전 교육을 공모 접수 마감 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설립 전 교육 신청은 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교육은 입문 과정, 기본 과정, 심화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를 완료한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을 작성해 일자리지원과(강북구청 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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