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참석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22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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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민국 지방분권국가’ 명시를”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와 같이 입법·행정권한 행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문 구청장은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 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서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 ‘지방분권’이 헌법정신으로써 다른 법률과 중앙-지방 간 국가운영의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지방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서 입법, 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권과 재정권의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민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가 실현돼야 하며,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란 주제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지방4대 협의체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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