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특급·1급은 합동훈련 가능),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1회는 합동훈련) 소방훈련을 실시토록 돼 있으며,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인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결여로 인해 실질적인 소방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훈련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자율적인 훈련여건을 조성해 자기 주도적인 화재대응 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험특성 분석, 훈련설계에 대한 컨설팅, 소방장비 지원 등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훈련을 희망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계인들의 화재에 대한 실제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 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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