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역내 91개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입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법정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합 주민화합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201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안내, 구 정책사업 설명,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포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 강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강연해 교육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임종배 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주자 대표자들의 역량을 높여 공동주택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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