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단 슬레이트 조사 전 임의철거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군은 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등의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지원 대상자가 선정할 예정이며, 추가부담액 발생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시에서도 매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140곳 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했으며, 올해도 2억9232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87곳 동 이상의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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