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은 인도 및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건축과 등 6개 과와 의정부경찰서 기동순찰대가 합동으로 54명으로 구성된 정비반을 편성해 미신고된 245개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배너 등)을 일제 수거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해 강제철거 및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동수 시 건축과장은 “에어라이트는 보도에 설치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최근에는 도로변까지 내려와 차량통행까지 방해하는 등 위험요소가 많다”며 “행인 보행에 지장을 주고 감전사고 위험도 유발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각 업소의 협조를 병행하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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