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주)의정부경전철, 파산 제도 악용 해지시 지급금 지급할 의무 없다"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06 1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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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손실 주장 매우 허구적"

[의정부=이기홍 기자]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관련해 사업시행자 파산 신청 이후 그동안 추진사항과 파산신청에 대한 의정부시 입장, 앞으로의 대응계획 등을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파산신청에 대한 의정부시 입장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재무 손실 주장은 매우 허구적이며 파산선고는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해지권한은 주무관청에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해지시 지급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시장은 재무 손실 주장에 대해 "2015년 말 기준 누적손실액 약 3200억원 중 약 2200억원은 관리 운영권 가치의 감가상각 비용이며, 실제 현금손실은 약 1000억원이지만 이 중 사업시행자의 채무인 대출원리금 상환비용이 약 600억원이고 실제 영업손실은 약 400억원으로 총사업비 6767억원의 건설 시공이윤을 감안한다면 손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가 한시적으로 부족한 운영비 50억원 등 재정지원을 제안했으나 이를 회피하고 일반기업의 파산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의 해지시 지급금을 기대할 수 있는 파산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의정부경전철 최대 출자사인 GS건설은 최근 2년 연속 매출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경영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투자나 경영개선의 노력 없이 도피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건설단계에서 시공이윤 선취 후 파산제도를 악용해 협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전문 법무법인 파산전담팀과 자문약정을 체결해 회생절차개시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시설물 인수 등 대응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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