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오는 3월부터 '2017 수거보상제'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를 위해 오는 6~15일 각 동별로 현수막은 1~2명씩, 벽보나 전단지 등은 3명씩 각각 수거 지원자를 모집한다. 벽보나 전단지 등의 수거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현수막은 만 20세 이상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현수막은 1인당 월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족자형의 경우 개당 1000원을, 일반형은 2000원을 각각 보상한다. 이밖에 벽보는 A3 크기 이상인 경우 개당 100원, 전단지는 청소년 유해광고인 경우 개당 30원씩 최대 월 15만원 범위 안에서 보상해 준다.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현수막은 17명이 참여해 1만6217건을 수거했고, 벽보나 전단지 등은 23명이 참여해 23만4523건을 수거했다.
김중철 광고물정비팀장은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교통표지판, 건물 벽면 등에 마구잡이로 부착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을 공무원들이 모두 정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동네를 가꾸기에 호응이 좋고,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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