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풍요로운 농촌 건설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특히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 의원은 “늘 힘들게 고생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수상의 영광을 그동안 성원해준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임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해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돼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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