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신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29명을 기각했다. 앞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등 6명을 채택한 헌재는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문형표 전 보건보직부 장관 등 4명만을 추가로 채택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문 전 장관과 이기우 그랜드레저코리아(GKL)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를 채택했다.
특히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날 "3월13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선고 기한을 제시하고 증인을 추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 총수들에 대해선 "이들 기업으로부터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해있고, 관련 진술 등이 충분히 제출돼 있다"며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또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또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등 최순실씨에 대한 비밀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들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증언으로 충분하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이미 채택된 증인과 입증 취지가 중복된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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