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결과 이행 점검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24 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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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관리책임제 실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감사결과에 따라 수감기관이 후속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도 이행실태 감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해당 기관 감사에 참여한 감사자 중 1인을 이행관리 전담자로 지정하고, 매분기 관리현황 확인 및 보고, DB관리 등을 수행하는 ‘이행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예전에는 지난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분기별 1회로 강화해 미조치된 사항이 최대 1년까지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실제 감사에 참여한 감사자 중심으로 점검했던 방식에서 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등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이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서류 중심의 탁상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우선 이달 말부터 오는 2월 초에 실시하는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지하철 역사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 적정성,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 설계ㆍ시공 적정성,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적정성 등 6개 부문에 대해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올해부터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수요자인 수감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찾아가는 맞춤형 감사교육ㆍ컨설팅’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에는 지난연도에 감사를 실시한 내용 중 법령ㆍ제도 개선 이해에 필요한 사례를 모아 감사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할 예정이며, 매분기 업데이트도 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감사는 지적이나 통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감사실시한 내용에 따라 결과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결실을 맺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사의 본래 목적과 취지는 지켜 나가면서 수감기관의 부담은 감소시키고, 시민들에게는 신뢰받을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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