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일부에 대해, 단지 당 최대 3천5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7일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추진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특히 ‘안산시 주택조례’개정으로 대상이 된 노후화된 연립단지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시청 주택과에 신청 하면 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3~4월 중에으로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등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 후, 오는 12월말까지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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