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를 최초 임대료 월 12만~38만원(1인 가구 기준)으로 공급한다.
오는 4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임대주택 763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68~80% 이하로 저렴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의 경우 고가 임대료 우려가 있는 만큼 역세권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자료, 시의 정책적 수단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25개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전ㆍ월세 신고자료 총 105만건 전수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및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통해 청년층의 부담 가능한 월 임대료 범위를 확인했다.
임대료 조정의 정책적 수단으로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서 월 임대료 비율을 억제하고, 하나의 주거공간을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shared housing) 개념을 도입해 1인당 월 임대료를 낮췄다.
이에 따라 확정된 용산구 한강로2가 청년주택의 1인당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전용면적 49㎡(3인 셰어) 2840만원ㆍ29만원~7116만원ㆍ12만원 ▲전용면적 39㎡(2인 셰어) 3750만원ㆍ35만원~8814만원ㆍ15만원 ▲전용면적 19㎡(1인 단독) 3950만원ㆍ38만원~9485만원ㆍ16만원이다.
시는 이번에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한 ‘5대 지원대책’도 마련해 함께 내놨다.
최초 임대료는 역세권 지역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와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조사를 참고자료로 삼고 ‘5대 지원대책’을 적용하며, 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5대 지원대책은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강남권, 도심권 등 고가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다.
시는 올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총 1만5000호(공공 3000호ㆍ민간 1만2000호)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한다.
실제 입주는 2~3년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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