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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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최대 2시간'
용인5일장ㆍ백암5일장 주변 일대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오는 30일까지 설 명절 장보기에 나서는 시민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 대해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도로구간은 ▲김량장역~송담대역 사거리 0.75km(용인5일장 주변) ▲백암면사무소 사거리~상암교 사거리 0.6km(백암5일장 주변) 등이다.

단 2시간 이상 주차,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위해 계도활동이 전개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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